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주장 70대 무고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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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70대가 당시 진료기록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11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지역 모 식당에서 업주 A씨를 재떨이로 폭행,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임씨는 당시 A씨를 진료한 적이 없는 의사 B씨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무고죄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 했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과 배심원 7명 중 6명이 A씨가 고의로 의사 B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유죄가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윤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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