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전 경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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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6년 2월 1일 오후 6시30분께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다른 술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이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 점,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지인들의 선처 타원이 있는 점, 30년간 비위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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