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제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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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법정투쟁 끝에 최종 승소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13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돼 2년간 근무를 해 왔으나 제주대는 2016년 2월 17일 재계약을 거부하고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전임 근무자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무너졌다며 2016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대학측에서 기대한 연구실적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상 재계약 불가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 사유에 준하는 문제도 없는 만큼 A시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6년 2월 29일 이뤄진 A씨에 대한 재계약 거부를 무효로 보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매달 267만원 상당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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