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진짜’ 경찰업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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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국서 첫 탄생…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부문 추가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질서 분야 치안사무의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등 자치경찰제도가 대폭 강화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자치경찰단을 창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공항·주요 관광지 주변 질서 확립을 위해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관광위반사범, 식품위생사범 단속 등 맞춤형 치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과 도로, 관광 등의 분야로 업무 범위를 넓혔지만 치안서비스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됐고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확대 실시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어 치안사무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관 대상 업무는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다. 관련 인력 101명도 파견 형식으로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범 이관 사무 중 생활안전·질서 분야 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 예방·진단, 1인 치안센터, 유실물 처리 등이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및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교통 분야의 경우 단속은 도 자치경찰단이,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처럼 교통단속 업무의 상당수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원화된 단속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집회 행진에 따른 교통관리 및 기동 경호 등은 그대로 국가경찰이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종 사건에 대한 수색·수사도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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