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킨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진모씨(55)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2년 3월 부하 조직원 3명을 통해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전첩보를 받아 보름간 잠복수사를 펼친 경찰은 진씨의 부하 조직원 3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진씨는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 등지에서 2012년 당시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취업 알선을 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하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진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도외 이탈 사범과 알선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치안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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