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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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합헌불합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한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병역법 5 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만 해당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바 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무죄 판결에 대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명이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4건의 재판에서는 1건은 유죄, 3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오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4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올해 2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추가로 접수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다수의 병역법 관련 사건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해당 사건들도 조만간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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