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
제주지역 출산율은 2010년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 연도별 출산율은 2010년 1.46명(전국 1.24명), 2011년 1.49명(1.24명), 2012년 1.60명(1.30명), 2013년 1.43명(1.19명), 2014년 1.48명(1.21명), 2015년 1.48명(1.24명), 2016년 1.43명(1.17명), 2017년 1.31명(1.05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의 출산율(1.31명)은 세종(1.67명), 전남(1.33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과 도민 인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욕구 및 도민의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수립(2015년 10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2억원을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협치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를 지난해 7월 설치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5월부터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일·가정 균형 지원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를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급, 출산·육아용품 대여, 출산여성 한약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양육부담 경감 노력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 등으로 아이돌봄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지원 이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과 ‘아이돌봄 교통비’ 지원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주에서는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725-9005)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2)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돌보미로 271명(제주시 196명, 서귀포시 75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시간제 돌봄서비스(연 60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월 120~200시간 이하)가 지원된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소득기준(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라형’은 본인부담금의 2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등 아이돌보미 활동 기피지역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돌보미 가정에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도 차등(1구간~4구간) 지원되고 있다. 1구간인 편도 10㎞ 미만은 2400원, 4구간인 편도 30㎞ 이상은 1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3926가구(4만6196건), 2016년 4339가구(5만2116건), 2017년 5120가구(6만1538건)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했다.
특히 제주도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60만원, 넷째아이 이상 120만원에서 올해부터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추진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고, 올해 1월 열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포럼에서 ‘수눌음육아 돌봄정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