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르는 농어촌민박 이리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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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어촌민박 5곳 중 1곳꼴로 각종 불법행위로 덜미 잡혔다고 한다. 도내 3299곳의 민박을 점검했더니 677곳(21%)에서 7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올 4월까지 6개월간 전국 2만1701개 민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1225건), 강원(813건)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많았다.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며 연면적 230㎡ 이내 주택에서만 할 수 있다.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민박업소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을 어겨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연면적 초과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82건, 미신고 숙박영업 105건, 사업장 무단용도변경 49건 등으로 파악됐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2013년 1449곳에서 2015년 2357곳, 2017년 3156곳, 올해 5월 현재 3703곳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하지만 행정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그만큼 늘고 있다. 특히 민박은 일반 숙박업에 비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낮아 자칫 불법 행위가 투숙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런 상황에서도 법을 지키며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민박업소가 많다. 당국은 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이다. 업계 역시 이 제도가 농외소득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주관광 질서 유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로 볼 때 불법 민박업소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93년 농어촌민박이 도입된 후 폐지와 경과 규정을 반복하며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기준을 어긴 민박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해준 조례도 한몫한다.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할 행정이 도리어 불법을 방조해온 거다. 이제라도 민박 신고 때 공무원의 현장실사와 정례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애초 사업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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