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제2공항 용역수행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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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성명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금품로비 주고받은 포스코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수행 자격 없다”며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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