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규정대로 제재 조치”…단식농성·시위 등 이어져
제주산 원유(原乳) 재고 처리로 시작된 제주축협과 제주지역 낙농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도지회(회장 홍창운)는 제주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제주축협 본점에서 시위를 벌이고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 지난 1월 1일부터 잉여원유 가격을 리터당 5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고 4개 농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축협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축협은 “원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유업체 등으로 납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4개 농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축협은 또한 “16개 농가 중 4개 농가는 수차례 경고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결국 집유 중단 등 제재를 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다만 낙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생각해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낙농가 거래량 각각 10%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낙농가는 제주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홍창운 회장은 이날 “축협은 현재 집유 중단 제재로 4개 낙농가에 잉여원유가 아님에도 리터당 1100원이 아닌 1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축협은 다시 원유 가격을 1100원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량을 10% 줄이고 잉여원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으로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농가와 협의 없이 생존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