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대법원 판결 따라 후속 조치 나서
대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자격을 충족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이에 이에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 현황 조사에 착수, 오는 25일까지 교육부에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합 후 다음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들은 교직경력 3년이 지나면 정교사 1급 자격 연수 기회를 얻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기간제 교사들이 자격 연수를 통과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호봉이 승급돼 처우는 개선되지만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 기간제 불가’라는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반발한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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