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전통적 가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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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장/수필가

『논어』 학이편(學而編)에 효제야자(孝弟也者) 기위인지본여(其爲仁之本與)라했다. 부모에 효성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사람치고 사회에 나아가서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함이다.

가족주의는 기본구성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집단으로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 우선한다. 그러니 유교가 인간의 기본적 공동체인 가족을 근간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한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가운데서도 유교적 전통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 실례로 한·중·일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유교적 제사가 가정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든다.

삶과 죽음, 조상과 자손의 연속성이 상징적으로 연출되는 것이 바로 제례(祭禮)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손은 제례를 통하여 내 생명의 근원인 조상의 모습을 감지하고 나와 함께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율곡은 효도의 3단계를 생사지도(生死之道), 사장지도(死葬之道), 제지지도(祭之之道)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효의 기능적인 측면은 죽음의 문제와 연계하여 모색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연사(自然死) 는 성장 과정과 역순으로 진행된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 부모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과정 또한 타자의 도움을 요구한다.

자식의 효는 자기를 낳아 주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부모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리라. 그러함에도 현실적으로 가족제도의 유지 자체가 위협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 해체까지 재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구불언이다.

효(孝)가 없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혼, 재혼, 출산 문제 등 심각한 가족해체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효는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며 가족 해체의 방패막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인 학대는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맴도는 실정이다.또한 정부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복지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효과 면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급진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학대 받는 노인들도 증가 추세다. 제주 지역에서 2014부터 2016까지 3년간 노인 학대 건 수가 222건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 가운데 90%는 가정 내에서 아들, 딸, 배우자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한다. 지역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게 태반일 테지만….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제주지역도 다문화 사회로 이행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범법행위가 판을 치면서 고요한 전통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 학대 예방 대책, 피해 노인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은 변변찮다.

인(仁)의 근본인 효제(孝弟), 노인복지제도를 재조명했으면 한다. 부모는 신명을 바쳐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훨씬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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