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민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은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우발적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과 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스쿨 존 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상해·사망, 익사 사망 등의 최고 보상액 한도는 1500만원이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와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으로도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청소년 유괴·납치와 미아 찾기 지원금으로 최고 150만원을 보장해 준다.
가입 대상은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과 체류지를 제주에 등록한 외국인이다. 이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된다.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1인당 1200원 안팎이며, 한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제·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보상 대상과 보장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도민 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