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판매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벌금 400만원, 강모씨(24)에 벌금 250만원, 문모씨(24)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장 1개당 20만~3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씨는 대학생 문씨 등 친구 3명에게도 대포통장 제공을 제안하고, 이후 통장을 차례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통장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들이 모두 범행에 사용됐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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