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선박 음주운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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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건·작년 13건...처벌강화 불구 조업 중 음주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 4년째를 맞이했지만 제주해역에서는 여전히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3t급 연안복합 어선을 운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북쪽 1.8㎞ 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한 김모씨(52)가 지인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2013년 10건이던 도내 음주운항은 2014년 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2015년에는 11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2016년 8건, 지난해에는 13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로 위 차량 음주단속과는 달리 넓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만큼 단속이 어려운데다 육체적으로 일이 힘든 만큼 조업 중 술을 마시는 행위가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막기 위해 5t 미만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항 처벌 강화에 대해 시행 이전까지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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