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노후 용수펌프 교체, 환풍·송풍장치 교체, 승강기 인버터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심사를 통해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89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