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냉방 영업 단속 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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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 문 열고 냉방기 펑펑...적발돼도 경고 수준 그쳐
16일 제주시 칠성로의 매장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16일 제주시 칠성로의 매장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개문냉방이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의류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칠성로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 중인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냉기가 문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매장 안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가 풀가동되고 있었다.

칠성통에 위치한 한 의류매장 업주 A씨는 “매장 문을 닫아놓을 경우 손님들이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 문을 열었을 때 보다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제주시 등에서 가끔씩 단속도 나오고는 하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문을 열어놓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2일 제주시가 칠성로 일대에 대한 개문냉방 불시점검을 벌여 25개 매장을 단속한 바 있지만 대부분 개도에 그쳤다.

이로 인해 단속이 이뤄진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칠성로 매장들은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의 경우 최초 단속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차 적발 시에는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4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대한 공고’가 내려와야 하며 공고 전에는 단순 계도 외에는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시 역시 지난해에는 공고가 내려오지 않아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고, 2016년에도 2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지금처럼 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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