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49건, 900만원..."해당 고객에 사과, 최대한 빨리 환급"
제주은행이 고객들에게 과다한 대출이자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리 과다 수취 사례를 점검한 결과, 45명에 49건의 대출이자 과다 청구 사례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 수준이다.
제주은행은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이달 중 고객들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전체 대출(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이자 과다 청구 사례를 자체 조사했고, 직원의 실수로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서 부채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제주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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