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골 뿌리는 자연장지 안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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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도보훈청 상대로 집중 질타...김정연 보훈청장 "봉안묘 조성 건의"

제주도보훈청이 추진하는 가칭 ‘제주호국공원’ 부지 매입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7일 도보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주호국공원’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행자위는 제주호국공원의 명칭을 제주국립묘지로 격상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해 봉안묘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보훈청은 오는 2022년 문을 여는 제주국립묘지(1만기) 안장 대상이 1만3000여 기에 달해 향후 묘역 포화에 대비,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와 맞닿은 사유지 17만3297㎡를 36억원에 매입, 제주호국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5000기 규모의 제주호국공원은 비석도 없이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지로 조성된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2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유골을 나무에 뿌린다면 누가 이곳에 안장하려고 하겠느냐”며 “국립묘지에도 이런 전례가 없는데 자연장지로 가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호국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안장 대상이 군인·경찰에 한정 된다”며 “순직 소방관과 공무원, 의사상자 등을 망라해 도민 누구나 공적이 인정되면 안장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도 “애초 ‘국립묘지’라는 명칭으로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해놓고 왜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협약서 내용대로 ‘국립묘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차 질타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국립묘지 1만기 묘역이 다 찼기 때문에 자연장지인 호국공원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며 “자연장지로 가서 유골을 뿌리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연 도보훈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장례문화가 묘에서 봉안당으로 가는 추세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국립묘지 시설계획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제주호국공원이 제주의 실정에 맞게 봉안묘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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