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주차장에 영업용 차량 점거...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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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제주혁신도시 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동쪽 체육공원에 조성한 무료 주차장에 18일 오전 영업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서귀포시가 제주혁신도시 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동쪽 체육공원에 조성한 무료 주차장에 18일 오전 영업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서귀포시가 승용차를 보유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2청사가 있던 신시가지와 제주혁신도시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과 함께 무상 임대계약을 통해 곳곳에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 들어선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선점해 렌터카를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제주혁신도신 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동쪽 체육공원에 서귀포시가 조성한 무료 주차장.

대형 화물차와 중장비를 실은 트럭, 영업용 버스 등 대형 차량 10여 대가 각각 승용차 2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한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2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된 점에 미뤄 장기간 같은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된 것으로 추정됐다.

비슷한 시각 인근 서귀포신시가지 일대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렌터카가 주차돼 있었다.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호텔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한지 무료 주차장에 렌터카를 주차한 것이다.

서귀포신시가지에 거주하는 이모씨(48)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공한지 무료 주차장 곳곳에 렌터카와 영업용 차량이 세워져 있어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한지 무료 주차장이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귀포시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대상으로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 주차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18일 열린 시정정책회의에서 “공한지 무료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조치로 불법 주차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해야 하고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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