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내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고 있다.
융자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0.9%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기금을 조성, 2000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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