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인 박모씨(33·여)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면서 접근,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분명 거부의사를 표기했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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