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 취소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22일 지난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건 228건에 대해 직권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직권취소 사전 예고된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 22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에 비해 13.4% 늘어난 규모이며 228건 중 주거용은 140건, 비주거용은 88건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8월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 취소 사전예고 후 전체대상 201건 중 직권취소 92건, 자진취소 13건, 착공신고 45건, 착공연기 조치 등 기타 51건을 처리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