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A씨(52)를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4시1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해 “교도소에 보내라”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씨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11시께 모 파출소에 전화로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 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