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없는데 ‘묘지’라…” 토지주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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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방치돼도 지번 있으면 토지 이용 제한…무연분묘 신고 등 처리 방안 필요

“과수원 한가운데 있던 묘가 이장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적공부에 묘지로 남아있고 지적 정리도 불가능 하다고 해 답답합니다.”

10년 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감귤 과수원(2033㎡)을 구입한 김모씨(54·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는 지목상 과수원 한가운데 있는 묘지(83㎡) 터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묘지 흔적이 없어 지적 정리를 위해 묘지주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최근 지적 정리를 포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묘지 터는 1913년 조성된 이후 후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행방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작지 내 조성된 묘지가 이장된 이후 후에도 지적 상 ‘묘지’로 남아있어 많은 토지주들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장 등으로 실제 묘는 없지만 지적공부 상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 외에도 지번이 부여되고 묘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후손이 없어 사실상 무연분묘로 방치되고 있는 묘지도 토지주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사실상 수십년 넘게 후손들이 돌보지 않아 방치된 묘라도 지번이 있을 경우 무연분묘 신고를 통한 묘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번이 부여된 묘지라도 현장에 묘가 없는 경우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 지목상 묘지인 토지는 2만6259필지 803만2000㎡로 전체 필지 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공부상 등록이 안된 묘지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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