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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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000만원 이상 체납 128명 대상자 선정해 9~10월께 시행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좋은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가택 수색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698억원이며,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결손포함)는 128명(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세정담당부서는 오는 8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가운데 가택 수색 대상자를 선정하고, 9~10월경 가택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호화 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자녀 소유 포함) ▲3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용자(수입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음) ▲최근 2년간 국외 출입국(해외여행) 사실이 있는 자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제주도는 가택 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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