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5억 빼돌린 교육공무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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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교육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 8급 공무원 A씨(37)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8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명의로 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5억1860만2933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이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횡령자금은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일자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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