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2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점검시 이행조치 등이 요구된 사업장 3개소, 오수처리시설 자체운영 사업장 4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개소 등 모두 21곳이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고, 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미준수시 시정조치 및 관련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환경훼손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및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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