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제주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대표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청렴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등 민간분야에서 주축이 돼 운영되며,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대표자와 도내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해 청렴문화 사회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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