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못 갔는데 환급은 절반…“분통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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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 불만 매년 늘어
천재지변 취소 시 위약금 규정 준수 31.1% 불과
공정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주의보

제주지역 숙박업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숙박업소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주지역 숙박업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563건 중 12.3%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51, 201668, 201773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펜션(36.5%), 호텔(29.2%), 게스트하우스(15.6%)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전국(6.0%)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전체 192건 가운데 위약금 청구 및 환급 거부 등 계약 취소관련이 152건으로 79.2%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3(6.8%), 부당행위 12(6.2%) 순이었다.

실제 부산에 거주 중인 서모씨(30)는 지난달 18일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16만원을 입금했지만 여행 일인 지난 3일과 4일 태풍 쁘라삐룬으로 제주지역에 태풍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예약을 취소했다. 서씨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숙박비의 50%만 환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제주도에 등록된 숙박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귀책사유로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을 준수한 곳은 1(1.1%), 사업자귀책사유로 취소 시 규정을 준수한 곳도 1(1.1%)에 불과했다.

또 태풍과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28(31.1%)뿐이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업소 자체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규정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행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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