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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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조례안 부결...주민 불편 해소 종합대책 필요
제3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제3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단,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 차를 사거나 동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실시하며 경차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1㎞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임차해 마련해야 한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사회초년생들이 새 차를 사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와 분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100m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고지를 1㎞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유신시대 머리나 치마길이를 잣대로 재면서 기준에 맞추도록 강압하는 것”이라며 “차고지를 만들 공간이 없으면 남의 땅을 임대해야 하는 데 지가 상승으로 땅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도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 돼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의원들은 원룸의 경우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갖춰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가구 당 1대 이상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탄소 배출이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대신해 37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지원 정책은 차량 감소를 목표로 둔 차고지증명제와 상반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환도위는 도에 주민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주민 불편 해소 종합대책이 필요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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