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 사파리월드 사업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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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곶자왈 지정 용역 결과 후 재심의
동복리 "지역 생존권" vs 선흘1리 "생태계 교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오후 2018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 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심의했다.

사파리월드 사업은 ()바바쿠트빌리지(대표 한상용)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997532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파리 동물원과 박물관, 특산물센터, 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사파리 월드 사업과 관련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용수 공급계획과 중수 활용계획을 재산정하고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 함께 상정된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결정()도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복리 주민들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본 사업지가 곶자왈이라고 주장하지만 지하수 2등급 구역이 전혀 없어 법적으로 곶자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곶자왈 경계조사에 포함된 동복리 쓰레기 매립장과 북촌 다려석산, 유수암 요석산업 등이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 중이라며 동복리가 제주도민의 편익을 위해 풍력단지와 환경순환센터 등 기피시설도 과감히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천읍 선흘1리 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파리월드 사업부지 근처에 위치한 동백동산 등 선흘곶자왈 지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어 호랑이, 코끼리, 하마 등 대형 야생동물이 사업부지에 들어온다면 선흘곶자왈 생태계 교란, 동물의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 동물의 분뇨 처리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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