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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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임차인 대표회의 통한 권익 보호도

치솟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매년 5% 인상이 아닌 ·도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주거비 물가지수등에 비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임대주택 관리·운영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 반영을 통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 수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도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증액된다면 통상적으로 2~2.5%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69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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