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선원 4대보험, 강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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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단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해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각 1000만원이 넘는 3년 치 고지서를 받은 선주는 무려 160명이 넘는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예고된 상태다. 선주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 기류가 거세다. 그야말로 간극이 커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선주들은 지난 26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집단 항의를 벌였다. 선주들은 무엇보다 어선업의 ‘보합제 조업’을 적극 강조했다. 선주와 선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고기를 잡은 만큼 이익을 배분하는 동업자 관계라는 것이다. 또 사상자가 나더라도 어선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주들의 호소를 보면 나름 일리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선원들은 보험료 분담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왜 세금을 내면서 배를 타야 하느냐 반발한다는 거다. 또 선원들이 짧은 기간에 이직하는 것도 문제다. 1년은커녕 일주일 만에 배에서 내리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선원을 고용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하라는 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특수직종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이직률이 가장 높은 선원 모두를 근로자로 규정해 4대 보험을 강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선원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듯 악화되는 조업환경에서 고투를 벌이는 선주들의 경영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보험 공단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 정책을 성급히 추진한다면 자칫 미궁에 빠질 소지도 없지 않다. 직권 가입 또는 재산 압류 등 물리적 해결 발상은 집단 반발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노동정책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겸허히 듣고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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