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등급판정제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우선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말고기 유통 투명성과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을 오는 6일부터 제주에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시범운영 됐으나,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을 종료했다.
등급판정 중단 이후 경주 퇴역마가 제주·한라마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등급판정제 추진을 건의해 왔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7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주지역에 대해 시업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됐고, 내년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도축 후 등급판정 부위를 절개해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판정하는 육질등급 1·2·3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지방 두께 등에 따라 육량등급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산 말고기 판매 전문식당 도지사 인증점 지정 등 말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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