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원, 풋귤 출하 유통기준 준수 당부
농기원, 풋귤 출하 유통기준 준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1일 2018년산 풋귤 출하시기가 다가오면서 안전성 확보와 신선도 유지 등 유통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풋귤’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도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하는 노지감귤이다.

올해산 출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이며, 풋귤은 껍질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도가 지정한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업체에서 출하 10일 전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품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확 후 신속히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거나 냉매제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보관 후 가능한 빨리 소비시장에 출하해야 한다.

농기원은 지난 25일 서귀포시지역 160농가, 27일 제주시지역 180농가 등 풋귤 생산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풋귤 수확 후 관리 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다.

또 풋귤 생산 및 신선유통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