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바른개헌대책위원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절차와 법률상 문제가 많고, 내용에 많은 독소조항이 들어있음에 따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성평등 정책에 따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가 추진되는 등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내국인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도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옹호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가짜 난민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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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으로 바꾸다니. 국가해체다! 이건 국가의 멸망 아니냐?
주권을 누구한테 팔아버리겠다는거냐? NAP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