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 통한 경쟁력 강화…17일까지 신청받아 이달 말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민박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해야 한다.
안전인증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행정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동(洞)지역의 경우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은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각각 오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행정시장은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말 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편법 운영 등 강력사건 발생이 잇따르자 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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