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준조합원 비과세혜택 폐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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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예탁금 이탈로 지역농협 존립 위협...농민 영세 서민 피해"

정부가 농·축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국 농·축협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는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고, 그 기한을 올해 말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과세혜택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협 등은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이탈해 지역농협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농민과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7월말 현재 도내 농·축협의 조합원은 8만3832명, 준조합원은 35만2745명이다.


농·축협 비과세예탁금은 1조7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조합원 예탁금이 3424억원, 준조합원 예탁금이 7344억원이다. 준조합원 예탁금 비중이 68.2%에 이른다. 준조합원 비과세혜택이 폐지될 경우 예탁금이 상당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농협은 “준조합원제도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익 사업과 서민금융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합원 예탁금만으로는 어려운 농업·농촌 지원 사업에 한계가 있어 준조합원 가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농협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회원은 준조합원 자격요건과 동일해 농·축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더라도 예탁금이 이전하는 풍선효과만 발생해 정부의 조세정책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농·축협의 비과세예탁은 조합원과 영세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혜택을 박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23개 농·축협에서도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농협들은 “영농지도 사업, 여성복지 사업 등 농업인 환원 사업 규모가 축소돼 결국 지역민과 농업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비과세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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