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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