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최석문 판사는 11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김 피고인은 2001년 10월 자신이 경매받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20대 여성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인부 등을 동원해 출입문에 새시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여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건물주로서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세입자의 권리(주거에 대한 임차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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