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해양공원 입장료’ 다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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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08년 9월 해양도립공원 5곳을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추자·우도·성산일출·서귀포·마라 해양도립공원 등이다. 근데 이들 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다. 공원 내 도항선과 잠수함, 유람선 및 관광 보트 업체 등에서 승선료 발권 때 입장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송악산과 낚싯배를 타고 추자와 마라도 등을 갈 경우엔 입장료를 거두지 않는다. 또 우도의 경우엔 차량에 대해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을 별도로 징수한다. 지역별 입장료 징수기준이 들쭉날쭉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장료를 낸 만큼 유·무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어서 ‘인두세’ 지적마저 제기된다.

주지하다시피 유네스코 3관왕 등재 이후 도내 어디랄 것 없이 탐방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해양도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 가치도 훼손될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로 볼 때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해 공원 관리의 보존 재원으로 다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고 우리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한다.

입장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통일된 입장료 징수체계와 해양도립공원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때마침 지난해 9월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를 토대로 탐방객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나와줘야 할 것이다.

무슨 입장료 얘기가 나올 때면 과연 관광객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늘 뒤따른다. 다행히 제주도는 입장료를 당장 결정하기보단 내년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해 새로운 징수기준을 마련할 모양이다. 그렇더라도 수입금 전액을 해양공원 보존 재원으로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한다. 이참에 도 당국의 세밀하고도 친환경적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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