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 이호유원지 사업 재개되나
장기간 표류 이호유원지 사업 재개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공개…후속 절차 진행 예정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표류하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사업지로 지정된 이호유원지는 지난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2009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며 반발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공사가 중단, 사업이 표류했었다.

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올 2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은 해수욕장과 국공유지 4만4477㎡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상 유보지로 변경,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비도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주)제주분마이호랜드이며, 마리나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