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 한 알선책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와 중국인 태모씨(36)에게 징역 1년을, 김모씨(37)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정씨 등을 통해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 한 중국인 류모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5월 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류씨를 완도행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이탈 시키려다 검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 한 중국인 이모씨(34)와 이를 도운 김모씨(37)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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