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밀린 공사 대금 지급하라" 제주서 10시간 넘게 고공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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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건물 난간에서 10시간 넘게 고공시위를 벌였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손모씨(61)는 이날 오전 92분께부터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건물 밖 6층 난간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14일 오후 730분까지 이어졌다.

손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 건물 시공사의 하청업체로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대금 55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이날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현장을 찾았지만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난간으로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119구급대는 손씨를 설득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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