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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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 소규모 공사현상 대부분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며 근로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15일자 1면 보도) 공사현장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건설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공사설계 단계부터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건설근로자법)은 있으나, 설치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설계로까지는 반영되지 않아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시공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급해 개선하기 위해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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