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체결 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 미체결 적발을 예술인 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땐 불공정한 피해와 분쟁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예술인이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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