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주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가 다른 임대자 B씨에게 성매매 업소를 승계하도록 동의하는 등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건물을 빌려준 기간과 금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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