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성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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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혁,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최근 정부의 수사권 조정과 병행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추진으로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간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업무를 비롯해 112신고 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경찰들이 자치경찰로 파견됐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합동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 시범 운영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업무라도 자치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면 이를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장단점은 있지만 경찰의 임무는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다. 치안 업무의 효율성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필수 요건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은 내년 시행을 위한 실험모델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자치·국가경찰은 시범운영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조로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치안서비스 제공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자치·국가경찰의 상호 협력으로 국가전체 치안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전국자치경찰제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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