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9000원·9500원·1만원 제시
내년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준공공부문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위원회에 시급 9000원, 9500원, 1만원 3개 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 결론은 이달 중 판가름 난다.
시급 9000원을 적용하면 월급 188만1000원, 9500원은 198만5500원, 1만원 209만원이다. 금액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과 소요예산은 차이가 난다. 근로자들의 등급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시급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종 금액은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확대·적용 여부는 금액을 결정한 이후 위원회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생활임금액 산정에 앞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 조사 연구에서 현행 생활임금(시급 8900원)과 실태생계비를 감안한 최적 대안(4인가구 적용)은 ‘시급 1만778원’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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